양육비 청구해서 받을려고 하는데 방법좀 알 려주세요

2027년이면 성인되는딸 있습니다 변호사분들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이혼후 부가 부담한다 되있는데 동거인으로

살며 제가 3년을 엄마인 제가 부담 하고 있는데 녹음.종이 저쪽은 ( 전남편) 제가 부담한다는 것도 없는 상태 입니다

따로 나가서 나중에 받을수 있나요?그리고 아빠라는 사람이 다쳐서 일 못다니는데 최대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이혼할때

재산 분할도 못받고 이혼했습니다

자식 키우는데 부담되니 청구 않했구요1년은 600만원 한달에 12개월 동안 벌었는데 지금은 수입은 없고 집전세 5000만원 있습니다전세라서 요

양육비 는받아야 저도 노후준비 해서요 어떻게 청구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변호사에게 직접 가서

해달라고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혼 당시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를 면제해 준 합의가 없다면, 지난 3년간 혼자 부담하신 과거 양육비와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현재 부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전세보증금 등의 자산이 있다면 이를 감안하여 양육비가 산정될 수 있으나, 상대방의 현재 경제적 형편에 따라 법원에서 인정되는 구체적인 액수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는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 등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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