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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하늘소264
흡족한하늘소26421.11.26

?친자포기 했는데도 양육비을 계속지급 해야하나요

전부인이 이혼할때 양육비 다필요없으니친자포기 해달라하여 해주고 합의이혼 했습니다

이제와서 소송을하여 양육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내자식이 아닌데도 제가 양육비을

지급 하자니 너무 억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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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친자포기는 불가하며 법적으로 질문자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은 잘못이해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자포기라는 것이 친권자 지정을 포기해달라는 것이라면, 양육비를 당연히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