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법률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혼한 지 2년 정도 되었고, 회생신청을 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2. 현재 돈을 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3. 전 남편의 변호사가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구치소에 넣겠다고 연락했습니다.
4. 자녀는 2명으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생입니다.
5.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6. 위자료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7.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이혼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의 기본적인 의무이지만, 경제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생 절차 중이고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근거로 양육비 감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감액 신청은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적 상황, 회생 절차 진행 중인 점, 소득이 없는 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강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지급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4.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이 성립된 후에라도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니, 제척기간 등에 대한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 감액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전 남편 측과의 협상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 조언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