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 해결방법이 정말 궁금헙니다.
저는 여자이고 이혼한지 2년정도됐는데.... 회생신청 한지1년됐구요 돈을 못버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편변호사에게서 연락왔어요
양육비안주면 구치소에 넣겠다고 ...
아이가 2명인데 초6 중학생1이에요..
100만원돈을 줘야한다는데...
제가 먹고살기도 힘들어요...
위자료도 달라하고....
전 아이들 생각해서 재산분할도 안하고 이혼했는데...
무슨방법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부모로서 당연한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다만 현재 재산상황 등에 비춰 그 금액이 과도하다면 양육비 변경신청등 절차 진행도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법률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혼한 지 2년 정도 되었고, 회생신청을 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2. 현재 돈을 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3. 전 남편의 변호사가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구치소에 넣겠다고 연락했습니다.
4. 자녀는 2명으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생입니다.
5.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6. 위자료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7.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이혼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의 기본적인 의무이지만, 경제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생 절차 중이고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근거로 양육비 감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감액 신청은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적 상황, 회생 절차 진행 중인 점, 소득이 없는 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강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지급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4.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이 성립된 후에라도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니, 제척기간 등에 대한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 감액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전 남편 측과의 협상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 조언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한 판결확정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양육비가 부담스럽다면 법원에 양육비감액심판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할때 양육비에 대해 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양육비를 얼마로 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한지 아직 2년이 안됐다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므로 이부분 2년이되기전 빠른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VsecqrqUnv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