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혼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양육비·위자료 내용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단순 약속이 아니라 법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급여압류, 통장압류, 재산조회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상대방 직장이나 재산이 확인되면 직접 압류 절차까지 연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판결문에 가집행 문구가 붙어 있다면 확정 전이라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판결문·조정조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