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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오리32
떳떳한오리3220.08.16

신용불량자 양육비 관련질문입니다

이혼하였고 양육비는 받다가 돈이없다고하여 못받다가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전남편이 수감자가 되었고 금융사기건이라...신용불량자가 되니 몇년간 주지못할거라하더군요.. 신용불량자가 되면 양육비를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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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전 남편분 명의 재산이 하나도 없고 소득이 하나도 없으면 수감기간 동안은 양육비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채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시효만 지나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이유로 양육비 의무를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남편과 이혼 당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다면 양육비 부담조서를 권원으로 하여 전남편을 상대로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도 양육비 지급의무는 인정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지급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한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