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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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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해야 하는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양육비청구 가능한가요?

이혼한 배우자가 개인사정때문에 재산 다 날리고 막대한 빚을 져서 파산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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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산신청을 했다면 사실상 추심대상인 재산이 없는 상황인바, 사실상 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의 경우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면책 대상이 되는 채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만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지급할 능력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파산 및 면책을 받는다고 해도 양육비 지급 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양육비를 받는 것은 비양육자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문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시며, 상대방이 빚을 져서 파산을 신청했다는 사정은 양육비를 청구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 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