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 양육을 위해 빚을 졌다면, 이혼한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 외에 이자에 대한 부분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홀로 아이를 키우려고 어쩔 수 없이 빚을 져서 이자까지 발생했다면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면 해당 이자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다면 양육비와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