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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이혼하고 육아를 맡아서 하고 있으면 상대방에거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에 양육비를 지급하지않고 버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양육비 이행명령청구 등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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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양육비 강제집행을 통해 재산을 압류하여 환가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이행명령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미지급 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