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 관련 문의드려요! 미성년자녀 양육비 소멸시효건!

안녕하세요. 현재 고3, 고2 아들 둘 엄마입니다.

2014년 5월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이들을 제가 키울

여건이 안되 친권과 양육권은 전 남편이 가져가고

제가 양육비를 줄 입장이였습니다. 법원의 권고로

아무 생각없이 양육비 부담조서에 1인 50만원씩

월 100만원을 성인이 되기전까지 부담하기로

작성만 하고 당시 전 남편과는 추후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고 서로 그렇게 합의된줄

알고 전 남편은 한번도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저도 내년부터 지원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이 지나고 아무 문제 없이 지내왔는데

얼마전 집으로 재산명시부터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이행명령, 소멸시효중단을위한소제기확인까지

법원 소장 4개가 순차적으로 날라왔습니다.

그동안 미지급된 양육비 1억4천여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라고 하며 전 남편에게 대학교등록금지원

얘기를 하자 그런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당시 합의문

같은건 쓸 생각을 못해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 남편은 2015년 12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을 했다며 접수증명원을 첨부해 왔는데 저는

이러한 사실을 안내, 통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 등록금 주려고 모아 놓은 돈을 지인에게

사기당해 채권이 있는데 언제 회수될지 알수없고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전 남편에게 압류보다

명의이전이 낫지 않냐고 합의를 하려고 해도

합의가 안됩니다. 아파트는 매매를 의뢰해 놓았지만

언제 팔릴지도 모르고 현재 직업상 소득이 불규칙해

현금 재산이 없는 상태라 이 큰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의사가 없는데 갑자기

법적으로 강압을 해오고 전 남편은 명퇴를 당하고

현재 라이더로 생계를 유지 한다는데 어떻게 해서든

돈을 다 받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해도 저는 이 채무를 다 갚아야하는데 현재 제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지 양육비를 안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양육비가 부담스러워 감액을 부탁해도 오히려

증액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얼마전 40만원 정도를

전 남편에게 입금했고 계좌번호도 몇일간 알려주지

않아 겨우 받았습니다.

채무불이행명부등재에 대한 사유서는 제출했고

이행명령 이의신청서는 곧 제출 예정입니다.

재산명시는 6월 달에 잡혔고 현재 혼자서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중인데 소멸시효 소송 주장이

복잡하고 어려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10년이지만 아직 애들이 미성년자라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서를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장기간 미청구' 주장이 다인데

좀 도와주십시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양육비 소송의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른 채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전 남편이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한 사실이 있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의뢰인의 소득 상황과 자산 상태를 고려할 때, 1억 4천만 원의 일시 지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선 답변서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가 분명히 있음을 밝히고,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분할 납부나 감액의 필요성을 객관적인 소득 자료를 통해 호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 전체를 다투기보다는 현재의 지급 능력 내에서 가능한 이행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강제집행을 막는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은 입증이 어려워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쉽지 않으므로, 사실관계와 어려움을 정리한 답변서를 신속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