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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백로237
옹골진백로23723.12.06

이혼 후 자녀 모두 성인이 되었을 경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 둘다 미성년자 일 때에 남편과 합의이혼을 했고, 그 때 당시 제가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아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다 남편에게 넘기고 남편은 따로이 제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남편이 재혼을 했고, 재혼 후에 재혼한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 때 재혼한 여자 쪽에서 제게 연락이 와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여 그때부터 소량이나마 양육비를 매달 보내어 왔습니다. 새엄마 되는 사람의 통장으로 일부 보내고 나머지는 아이들 통장으로 직접 용돈으로 넣어주겠다하여 월 20씩 주어 오다가 최근에는 아이들이 크면서 제가 아이들 용돈 통장으로는 조금씩 더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경우, 두 아이 모두 성인이 되면 제가 아이들의 새엄마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소멸하나요? 아이들이 성인이 된 경우에도, 상대측에서 제게 과거 양육비를 나라에서 지정한 기준으로 청구할 수도 있나요?


참고로, 이혼은 제가 먼저 원했었고, 정신적으로 무척 불안정했던 상태였어서 저의 과실도 있기에 남편과 함께 10년간 쌓아온 재산은 일절 건드리지 않고 저는 몸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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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되면 양육비지급의무는 소멸합니다.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양육자인 아빠에게 청구권이 있지 새엄마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지급한 양육비가 부족했다고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조금이라도 지급을 하셨으므로 청구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과거양육비는 남편과의 합의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 과거 양육비청구가 들어오더라도 방어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