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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01

다음과 같은 협의 이혼시 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하여 아이 2명 둘다 제가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뇌병변 장애(심한장애)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남편 소유의 집과 차가 있어요
이럴경우 남편에게 양육비를 전혀 청구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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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과 같은 경우는, 양육비 청구 보다 남편 소유의 집과 차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몇십만원의 최저양육비가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매달 지급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라면 협의이혼시 양육비에 대해서도 두분이 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비는 두분이 합의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경제력이 없다면 양육비를 청구하더라도 추심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