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자녀를 양육하면 양육비를받을수있나요
현제는 별거중이나 둘다애인이있는상황인데 자녀를 남자가 양육하고있읍니다 이런경우 여자한테 양육비를받을수있나요 와이프와 별거중인지는4년정도되었구요 딸과엄마와 사이가않조아서 남편은 몸만나와서 딸을양육하다 몆년뒤 아들도나와서 둘다 남편이 양육하고있는상화입니다 이런경우 양육비를받을수있나요.
현제는 별거중이나 둘다애인이있는상황인데 자녀를 남자가 양육하고있읍니다 이런경우 여자한테 양육비를받을수있나요 와이프와 별거중인지는4년정도되었구요 딸과엄마와 사이가않조아서 남편은 몸만나와서 딸을양육하다 몆년뒤 아들도나와서 둘다 남편이 양육하고있는상화입니다 이런경우 양육비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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