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남자가 아이들을 양육하면 양육비는 받을 수 있나요?
이혼을 하게 되면 애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출퇴근이 자유롭지 못한 직업이라 시간이 막막합니다. 애들 등하교 도우미 등을 이용해야 회사를 다닐 수 있을거 같은데요. 불안한 것도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구요.. 애들을 남자인 제가 키우게 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딸 둘이 있는 아빠입니다. 어느정도로 받을 수 있나요? 엄마한테 애들은 얼마만에 한 번씩 만나게 해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시 남자쪽에서 양육을 하면, 비양육자인 여자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협의이혼이라면 협의한 비용으로, 재판상 이혼이라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진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양육비는 비양육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나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은 이혼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