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양육비 관련해서 여러가지 궁금해서요!
이미 이혼한지 3년정도 됬구요
아이는 남편이 키우고 있습니다 . 처음 이혼할때 저는 긴 결혼기간 동안 아이 셋을 키우느라 일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 커리어가 망가졌기 때문에 이혼 후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 제가 자리 잡게 된다면 그때 양육비를 주겠다고 얘기하고 이혼서류 낼때 양육비 지급에는 금액을 0원으로 적어 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혼 후 몸이 아파지면서 수술을 여러번하고 그러면서 자리 잡기 시간이 좀 걸리면서 지금까지 오게됬구요
현재 다시 아이를 데려오기로 부모님과 얘기했고
아이 아빠는 예전부터 아이는 제가 언제라도 데려가라고 했었었습니다 . 저는 현재 디스크로 풀근무를 하기 힘들어 경제적으로 여려움이 어느정도 있으니
아이를 데려오는데 양육비를 받으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법적 양육비 산정표가 있다는거 같은데 그게 이미 이혼한 상태에서도 적용 가능한건가요? 혹 가능하다면 예상 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
결혼생활 기준으로 한다면 그때 전남편 수입이
400정도 되고 현재는 500이상으로 알고있구요
아이들 나이는 현재 첫째 16년생 10살 둘째 19년생 8살 셋째 21년생 6살 입니다.
자세한 도움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