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양육비 관련해서 여러가지 궁금해서요!

이미 이혼한지 3년정도 됬구요

아이는 남편이 키우고 있습니다 . 처음 이혼할때 저는 긴 결혼기간 동안 아이 셋을 키우느라 일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 커리어가 망가졌기 때문에 이혼 후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 제가 자리 잡게 된다면 그때 양육비를 주겠다고 얘기하고 이혼서류 낼때 양육비 지급에는 금액을 0원으로 적어 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혼 후 몸이 아파지면서 수술을 여러번하고 그러면서 자리 잡기 시간이 좀 걸리면서 지금까지 오게됬구요

현재 다시 아이를 데려오기로 부모님과 얘기했고

아이 아빠는 예전부터 아이는 제가 언제라도 데려가라고 했었었습니다 . 저는 현재 디스크로 풀근무를 하기 힘들어 경제적으로 여려움이 어느정도 있으니

아이를 데려오는데 양육비를 받으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법적 양육비 산정표가 있다는거 같은데 그게 이미 이혼한 상태에서도 적용 가능한건가요? 혹 가능하다면 예상 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

결혼생활 기준으로 한다면 그때 전남편 수입이

400정도 되고 현재는 500이상으로 알고있구요

아이들 나이는 현재 첫째 16년생 10살 둘째 19년생 8살 셋째 21년생 6살 입니다.

자세한 도움 부탁 드립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3년 전 이혼하며 양육비를 0원으로 정하셨지만, 이제 세 아이를 데려오면서 양육비를 받고 싶으신 상황이군요. 이혼 후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자와 양육비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양육자가 아빠이므로,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부담의 변경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법원이 참고하는 계산 기준)는 이혼 시점과 무관하게 심판에서 참작되지만, 부모 소득·자녀 수·양측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므로 예상액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심판을 청구하시고, 디스크·수술 등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0원으로 합의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연령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상대방의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고 자녀 3명을 양육할 경우, 귀하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대의 양육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양육자 변경 신청과 양육비 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언제든 데려가라고 동의했다면 양육자 변경은 비교적 원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