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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올리는거 소송 되나요?? 밀린거 이바 받을수 있나요

상대 벌이를 알지 못하고 능력 부족으로 갈라 섰는데 한달에 양육비 50만원 받기로하고 빚도 다 제가 안고 나왓어요 3년 지났고 초등가니 돈이 많이 들어 10만원 초등때까자 올려 달라고 했어요 답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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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양육비증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증액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양육비 증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녀의 성장으로 생활비·교육비가 증가했거나, 상대방의 경제력이 상승한 경우에는 기존 협의 또는 판결로 정한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현실적인 양육비 조정청구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상대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소멸시효(3년 이내 청구 원칙) 내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수입, 자녀의 연령·생활수준 등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사후에 물가상승, 학령기 진입, 상대방의 소득증가 등이 있으면 기존 약정의 기초가 바뀌므로 양육비 증액 청구의 사유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대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조정하며, 협의 이혼 당시 자녀가 유아기였다면 초등학교 입학 이후 증액이 정당한 사정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소송 및 집행 전략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상대방의 소득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 사업소득, 부동산 소유 등)를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지급 양육비는 지급명령·이행명령·재산명시신청을 통해 강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의적 미지급이 계속되면 감치명령이나 신상공개 요청도 가능해집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현재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더라도 소송으로 강제조정이 가능하니, 자녀의 연령·생활비 지출 증빙(학교비, 병원비, 돌봄비 등)을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산정표에 따른 현실적 증액 기준은 가정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므로, 법률대리인을 통한 청구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이후에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양육비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존에 설정한 금액 자체가 낮은 수준에 속한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