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문제 질문드려요
양육비 조정신청이혼한지는 3년정도 되었구요
양육비 문제로 아직까지 싸우네요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구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상대편은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1년정도는 협의한 금액에 80~100% 정도 주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상대편 사정이 안좋다하여 한동안 50%받고 나머지는 여유있을 때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50%만 주고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되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돈을 조금 더 달라고 하니, 더이상 안되겠다고 양육비 조정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조정신청하면 40% 밖에 못받으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솔직히 기분이 너무 나쁘고 옛정을 생각해서 배려한 내자신이 한심하고 바보가 된것 같습니다.
저는 100% 다 받고 이전에 못받았던 금액 다 받아서 아이 크는데 하고싶은거 다 시키면서 키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상대편이 사업을 하고있으니 얼마를 버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1. 조정신청이 들어가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조정신청후 몇일 있다가 저한테 법원에서 연락이 올까요?
2. 상대편이 자영업을하여 저한테 불리한게 있을까요?
3. 이전에 못받았던 금액들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4. 파산신청해야 양육비 조정신청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파산신청 없이도 양육비 조성신청을 할 수 있나요?
5. 양육비를 50%씩만 주고 나머지 안준 금액에 대해 소송을 걸수 있나요?
정리가 안되었지만 한번 봐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양육비 감액신청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신청일로부터 1-2개월정도면 기일이 지정되어 통지가 올것으로 보입니다.
기일에 출석하면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질문자님의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2. 단순히 자영업을 한다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양육비 증감사유가 발생했다면 파산신청 없이도 가능합니다.
5.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