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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테리어262
풍족한테리어26224.01.11

자녀가 성인이 되었지만 그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못받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하셨습니다.

법원에서는 위자료 5000만원과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어머니께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위자료는 커녕 양육비조자 한번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만 24세 성인입니다.

1. 양육비 지급 청구 시효가 존재한다던데 기간이 얼마인가요?

2. 지금이라도 어머니가 아버지께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3.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 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나요?

4. 위자료 청구와 양육비 청구는 따로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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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결로 양육비가 인정되었다면, 10년입니다.

    2. 질문자님이 초등학교 3학년때라면 만 9세때인것으로 보이는바, 현재 만 24세라면 소멸시효 10년이 도과한 상황으로 보여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청구도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3. 4. 번 질문은 위자료, 양육비청구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하는 것으로 답변의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 위 위자료와 양육비 채권은 판결로서 확정된 것이므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현재로서는 완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