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적 친권 포기한 친아빠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4살일 즈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네에서 살다 방치로 도망쳐 어머니네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 재혼하셔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다시 꾸린걸로 알아요

그 시점부터 아버지측에서 양육비가 왔다는 기록이나 어머니 말씀이 없었는데 친권 포기일 경우 양육비를 줄 의무가 없는걸까요?

만약 줘야하는데 안준거라면 청구가 가능할까요?

어릴적 기억이 너무 안좋아서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친권 포기와 양육자의 양육비 청구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 협의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한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부조리한 결과가 생긴다. 양육을 담당하였던 부모의 일방이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일생 동안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하여야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거가 없어지는 등으로 적절한 방어방법을 강구하기도 어려워진다. 이러한 결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24. 7. 18. 자 2018 스 724 전원 합의체 결정)를 통하여 종전의 의견을 변경하여 사건본인이 성인이 된 후 10년 이내에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던바, 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인바, 빨리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권을 포기하는 것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양육비에 준하는 재산분할을 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본인이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으로, 친권을 포기했다고 하여 양육비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