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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라마260
매끈한라마26021.07.04

어린시절 양육비를 주지않은 아버지에게 법적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아기일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이혼 과정까지는 정확히 모르나...

재산분할이나 기타 앙육비에 관해서는 이혼시 어머니가 권리포기를 다 하신것같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무직이였고..

저도 어렸는데 아버지는 직장을 다니고 계셨는데

한번도 찾아오지않고, 양육비도 안준걸로 알고 있고,

제가 어릴적 다쳐서 수술 받을때 병원비 조차 준적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혼을 해서 재혼가정을 꾸린 아버지에게

법적으로 받아낼수 있는 돈이 없을까요?

1. 양육비를 안줬다면 자식인 제가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 저를 버린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유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3. 현재는 어머니도 재혼을 하신 상황입니다. 지금 양아버지 호적으로 제가 옮기게 된다면

저는 친아버지의 유산을 청구할수가 없는건가요?

4. 만약에 제가 성이 달라서 성을 맞추고자 양아버지의 호적으로 옮기면 양아버지의 양자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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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보아야 하겠지만 대법원의 아래 판례와 같이 과거의 양육비 지급 청구의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청구하는 당사자인 질문자가 직접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추후 친자 관계가 소멸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없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인 질문자님의 권리가 아닌 양육권자인 어머니의 권리로, 이미 포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상속받습니다.

    3. 친양자로 등록되는 것이 아닌한 가능합니다.

    4. 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식이 받을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도 상속인이 됩니다.

    3. 친양자입양이 아닌 한 친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법이 정한 입양의절차를 거쳐야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