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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분명한라떼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당시 어머니 혼자 두 자녀를 키우며, 힘들게 살았었는데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않았다는걸 커서 알게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 얘기 자체를 꺼려하셔서 말씀을 잘 안해주는데, 전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다면 받고싶은 상황입니다.
다만 전 이혼 사건번호도 모르고, 어머니의 조력도 없다면 이제와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전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청구의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된 떄로부터 10년 이내에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그와 별개로 자녀 당사자가 그 지급을 구하는 건 제한되며 그 청구의 주체는 모친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모친과 상의해보셔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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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양육권자가 비양육자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자녀에게는 별도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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