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한 부모 일방은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되나,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육친인 어머니에게 귀속되므로 성인이 된 자녀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만 19세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만큼, 질문자분이 성인이 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직 소멸시효가 남아 있다면 어머니를 청구인으로 지정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과거 양육비 지급 청구 심판을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과거 양육 사실의 증빙 자료와 비양육친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지급 여부와 구체적인 분담 액수를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