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이후의 양육비 청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나이 16살이고 2018년도쯤에 부모님께서 이혼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고있고 당시에 아버지께서 양육비를 달마나 30만원찍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생활비로 카드를 잠시 사용한것(많이 쓰지도 않았고 나머지는 부모님이 공장서 일하시며 벌으심) 외에는 돈 관련해서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그동안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는가? 궁금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변호사비용과 시간적 소모에 관해 걱정하십니다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저희 가족을 해칠수 있다며 소송생각은 안하고 계십니다 해결방법이 있나요?
아버지께서는 이제 제 생일날에도 용돈하나 없이 이모티콘과 사진만 보내십니다. 저한테 뭘 해주신게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을 약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니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없이는 협의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지급한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그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양육비지급명령 등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해보시길 바라며, 그 지원이 어렵다면 별도로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야 하기에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에서 접근금지가처분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당장 양육비 지급 신청 후 상대가 찾아오거나 협박성 문자 등을 보내지도 않은 상황에서 위 가처분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