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받을수있는 방법있을까요

2012년3월말 협의이혼했으며 2000년생과 2007년생 두아이 친권자로 제가 지금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1인당 100만원씩 지급받기로 되었지만 제기억으론 3번-4번정도 첫번째달만 200만원받고 그뒤론 100-150만원받은게 전부입니다.

2000년생 아이는 성인이 되었는데 이아이 양육비 미지급 되었던 부분은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이미 성인이 되어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007년생 역시 현재 고2이고요

이혼할때 받은거라곤 90%대출낀 빌라한채와 타고다닌 오래된 차뿐..

질문1)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인아이포함)받지못한 양육비 지금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2) 상대방이 개인재산(명의이전)등으로 재산이 없거나 할때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직장은 다니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양육비 청구권의 행사기간의 경우 이혼 당사자 사이에 1년 이내의 정기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민법 제163조 참조),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5조). 따라서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양육비청구가 가능해도 상대방이 자력이 없으면 추심이 어려워 실제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