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관련 문의합니다.자동 이혼이라는게 잇는지요?
따로 산지 10년이 넘엇습니다.전혀 왕래도 없고 아이들도 아빠와의 왕래가 없습니다
서류 정리를 하고 싶은데 오래되면 자동 이혼이 된다는 말이 잇던데 사실인가요?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이혼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법적인 처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채택된 답변10년 넘게 떨어져 지내며 이제 서류를 정리하고 싶으신 상황이군요. 아무리 오래 별거해도 저절로 이혼되는 '자동 이혼'은 우리 법에 없습니다. 이혼은 부부가 합의해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신고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만 성립합니다. 장기 별거로 혼인 회복이 어려우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와 이혼에 합의하면 협의이혼을, 아니면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그런 것은 없는데,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혼을 원하신다면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는데, 사안과 같은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밖에 없고, 이러한 절차 없이 시간의 경과만으로 자동으로 이혼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판결이 확정되어야합니다.
연락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적절한 절차와 필요 서류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