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이혼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서류상 이혼을 안하고 10년정도 따로 사셨는데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이혼서류들이 왔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만나서 합의이혼 하기로 했는데
그날 소장 온거가 취하가 되나요?
서로 재산 그런거 없이 그냥 이혼만 원하는데 따로 준비할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 온 거 취하가 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소송에 대해서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취하가 되는 것이고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 재산 분할 등 논의가 없다면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를 작성하여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