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무효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혼 무효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혼 한지 1년이 지남)
이혼서류 본적도 없고, 구두로 카톡으로 이혼은 절대로 반대한다라고 전처에게 의견을 전달했는데,
여행을 다녀와 보니 이혼이 이미 되었습니다.(이혼 조정 갈음서에 의한 이혼이라고 혼인증명서에 씌여져 있음)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이혼서류 본적도 없고, 인감날인 한경우도 없고 서명한 적도 없습니다. 이혼 서류에 제 인감도장을 몰래 꺼내서 대리 사인하고 찍은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