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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극락조99
영민한극락조99

이혼 무효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혼 무효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혼 한지 1년이 지남)

이혼서류 본적도 없고, 구두로 카톡으로 이혼은 절대로 반대한다라고 전처에게 의견을 전달했는데,

여행을 다녀와 보니 이혼이 이미 되었습니다.(이혼 조정 갈음서에 의한 이혼이라고 혼인증명서에 씌여져 있음)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이혼서류 본적도 없고, 인감날인 한경우도 없고 서명한 적도 없습니다. 이혼 서류에 제 인감도장을 몰래 꺼내서 대리 사인하고 찍은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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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법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서류에 질문자님 인감도장을 몰래 찍는 것만으로 안됩니다. 조정갈음서에 의한 이혼이라면 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에게 송달이 안된것으로 보여 추후보완항소를 통해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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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①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②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위와 같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민법」 제834조)라면 무효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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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조정갈음서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부터 확실하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면 이혼조정신청 내지 이혼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것인데 위 결정문을 누가 받았는지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여 그 혐의가 확인된다면 이혼 무효 역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