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이 사기로 인해 이루어졌다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사기라고 한다면 혼인 취소사유가 될 수 있고 무효는 아니겠습니다). 취소를 주장하는 자는 그 취소사유가 있음을 주장입증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으시다면 입증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원고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청구가 왜 이유가 없는지, 왜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간단히라도 작성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