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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낙지143
힘찬낙지143

혼인취소 소송중인데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일단 남편이 임신을 제가 했다하고 사기로 취소 소송중에 있는데 제가 임신을 했다 한적이 없을 뿐더러 그럴만한 서로의 자료도 없고 그 제판에 제가 없어도 된다 말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주소지도 같은지 3개월 정도 되었고 송장에 보면 변호사 자문 구해서 썼다고 하는데 무효를 주장하는데 사기는 취소에 해당하는 부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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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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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속이고 결혼을 했다는 주장은 혼인무효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입증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혼인취소나 혼인무효는 그 요건이 엄격한 편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혼인취소가 가능한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혼인취소사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이 사기로 인해 이루어졌다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사기라고 한다면 혼인 취소사유가 될 수 있고 무효는 아니겠습니다). 취소를 주장하는 자는 그 취소사유가 있음을 주장입증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으시다면 입증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원고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청구가 왜 이유가 없는지, 왜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간단히라도 작성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