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가즈아인생살이
가즈아인생살이

이미 이혼한 것을 다시 취소할 수도 있나요?

최근에 보면 결혼한 사실 조차를 없애기 위해서 혼인 무효 소송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이혼을 결정하고 이혼이 성사되었는데

이런 이혼을 무효로 하고 취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혼도 법률행위로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필요한 것으로 만약 그러한 의사의 합치없이 이혼처리가 되는 등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을 무효로 돌리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이혼의 취소나 무효가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요건이 엄격해서 취소나 무효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혼에 기망이 있어거나 이혼의사없이 이혼이 된 것이거나 하는 사유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취소될 수 없지만, 협의이혼은 부부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에 기초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혼이 성립한 후에도 혼인 무효를 구할 수는 있지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혼인 취소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