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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한 직후에 이혼도 무효나 취소를 할 수 있나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을 것인데

한참 부부 관계가 나빠서 이혼에 합의했고

이혼 수순을 모두 밟아서 이혼에 이르렀는데

다시 마음이 변한다면

이혼을 무효화하거나 취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심경의 변화로 이온의 무효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기 보다는 그러한 사유를 알지 못하고 이혼에 이르렀으나 무효나 취소 사유를 확인한 경우 이에 대해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혼인을 결정했다면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혼의 무효나 취소는 이혼을 한 것 자체에 어떤 하자가 있어야 하며, 추후 마음이 변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비록 이혼 직후라고 해도 무효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