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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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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에 이혼이 성사 되었는데 이를 다시 무를 수도 있나요?

부부 간에 법정에서 합의를 거쳐서 이혼한 상황이라면

다시 이혼한 것을 취소하고

법적인 부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거쳐 이혼하였다면 이혼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취소할 수 없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로서의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며

    단순한 변심이나 다른 사정으로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한 경우는 취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이혼자체를 취소하는 경우이며

    이혼한 당사자가 다시 혼인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취소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다시 재결합을 원하는 경우라면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의견드립니다

    1. 법적 효력 및 재혼의 필요성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으로 성립된 이혼은 확정되는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상 이미 종료된 혼인 관계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부부 관계가 되길 원하신다면 ‘재혼 신고’를 통해 법적인 혼인 관계를 새로 형성하는 것이 유일한 법적 절차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이혼이 성립한 상황이라면 취소할 수 없는 것이고 다시 혼인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혼인 신고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