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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치타260
영민한치타26021.06.01

배우자 부재로 인한 이혼관련 질문합니다

배우자가 연락이 안되고 집을 나간지 2-3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런경우 이혼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나요?? 어떤 방법, 절차가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실종신고를 해도 현재 위치를 알려주지도, 연락을 취할 수 있게도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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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가 있는 상태이고 연락도 안 되는 상태라면

    악의의 유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협의 이혼은 어려워 보이고

    집을 나간지 2년이 넘었다면 이혼 사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중 5호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유 등을 가지고 재판상 이혼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이는 있겠습니다. 공시 송달의 방법과 상대방의 궐석으로 재판이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어려워 보이며,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초본상 기재된 주소지로 송달을 하고, 배우자가 불출석하면 그대로 소송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