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알티스
알티스

배우자가 집나간지 오래 되었을때, 자동이혼을 할수 있나요?

배우자가 집나간지 오래 되었을때, 자동이혼을 할수 있나요? 만약 안된다면,

배우자가 집나가서 소식이 끊겼는데, 평생 이혼도 못하고 살게 되는거잖아요. 이혼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동이혼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소장에 기재하여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간지 오래라고 해서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면 되고, 주소를 알지 못해도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 하에서는 자동이혼이 있지는 않습니다.

    소식이 끊긴 경우 재판상이혼을 통해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공시송달로 진행하거나 행방불명 신고를 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