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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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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전제로 별거 후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10년이상 살면 그게 사실혼이 성립할 수 있나요?

지인이 재산문제로 이혼이 안되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된 시점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기로 서로간의 구두협의는 했으나 아직 법률상 부부인데 다른 사람과 산다고 할지라도 그게 사실혼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결국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별거하는 것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책임과 별개로

    중혼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중혼적 사실혼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실혼이 인정될 때의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적용이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삼자와의 동거가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혼인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파탄되어 회복 가능성이 없고, 새로운 상대와 혼인의 실체를 갖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예외적 사정이 있다면 사실혼 성립이 문제 될 여지는 있으나, 실무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 법리 검토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와 공동생활이라는 실질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법률상 혼인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혼을 하기로 구두 합의했고 별거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기존 혼인이 종료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 중 다른 사람과 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실혼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판례 및 실무 기준
      판례는 기존 혼인이 장기간 별거, 경제적·정서적 단절 등으로 완전히 파탄되었고, 이혼이 형식적으로만 지연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새로운 사실혼을 보호한 사례를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산 문제로 이혼을 미루고 있는 경우라면 혼인 파탄의 확정성이나 불가역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커, 사실혼 인정에는 상당한 장애가 됩니다.

    • 실무상 유의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제삼자와 동거할 경우, 사실혼 인정 여부와 별개로 상대방이나 본인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큽니다. 특히 상속,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려면 이혼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직 법률혼이 유죄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부부처럼 생활한다면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성립 요건은 주관적 혼인의사 합치와 객관적 부부공동생활 실체가 핵심이며, 단순히 동거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 동거하는 것은 '사실혼'이 아니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일컬으며, 원칙적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