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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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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지 않은 불륜이 10년 이상 같이 살고 아이까지 낳으면 법적으로 사실혼이 성립하나요?
질문의 요지는 일단 불륜이고 같이 살면서 혼외자가 생긴다고 불륜이 사실혼이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본처는 절대 이혼을 안해주고 있고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재판상 이혼 시 이런 경우
사실혼이 인정이 안될 거 같은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이혼하지 않은 채 다른 이성과 사실혼을 형성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재된 내용은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으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혼은 판례 법리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지 법률에 근거해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률혼이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혼은 별개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새로운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혼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사실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생활하면서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당사자가 결별하면서 그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재산 분할 여부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