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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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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지 않은 불륜이 10년 이상 같이 살고 아이까지 낳으면 법적으로 사실혼이 성립하나요?

질문의 요지는 일단 불륜이고 같이 살면서 혼외자가 생긴다고 불륜이 사실혼이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본처는 절대 이혼을 안해주고 있고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재판상 이혼 시 이런 경우

사실혼이 인정이 안될 거 같은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이혼하지 않은 채 다른 이성과 사실혼을 형성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재된 내용은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으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혼은 판례 법리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지 법률에 근거해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률혼이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혼은 별개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새로운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혼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사실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생활하면서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당사자가 결별하면서 그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재산 분할 여부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