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법률 상담 문의 드립니다.

2019. 03. 24. 21:44

안녕하세요?

이혼 법률상담 문의드립니다

현재 12년째 별거중입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이혼을 안해주고 있으며 현재는 연락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골드크러시님.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 협의이혼이 힘드시다면 재판상이혼(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12년간 별거중이시라면 기본적으로 재판상이혼원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유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별거이유나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판상이혼(이손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통해 최종 주소지를 확인하여 소장부본을 송달해본 뒤 송달여부를 통해 다음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종국에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소장부본을 송달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공시송달에 의한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부분은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3. 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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