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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이혼반대를 하더라도 이혼가능한가요?

이혼이야기가 오가며 심하게 다툰 후 별거 중입니다. 10일째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카톡 프로필에 이혼할 수 없다고 써놨네요. 상대방이 이혼의 동의하지않는경우 이혼소송으로밖에 갈 수 없는거지요? 협의이혼은 안될 거 같고 이혼조정을 먼저 시도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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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절차 진행이 어려워 이혼을 위해서는 결국 재판상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혼조정을 먼저 신청해보는 것도 방법이나 상대가 결국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소송에서 상대가 이혼을 원치않는다고 할 경우 이혼판결이 나기 위해서는 상대의 유책이 있어야하며, 별거가 지속되면 유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이혼조정 없이 곧바로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협의 이혼은 어렵고 조정 이혼도 상대방이 조정 의사가 없으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협의 이혼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