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종류의 증거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진술서, 녹취록, 동영상 파일, 메시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증거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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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상간상대방과의 메시지내역이나 통화녹음, 호텔입출입사진 등을 토대로 외도를 입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