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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배우자가 외도하였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려면 최소한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배우자가 그 상대방과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인데 결정적인 물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무작정 배우자를 다그친다고 해도 오히려 더 조심하겠지요. 법정싸움을 하게 되었을 때 최소한 통화 내역 또는 어떤 물증이든 필요한 기준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떤 증거들이 최소한 효력을 발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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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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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가 봤을때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면 되겠습니다.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문자나 통화녹취가 있으면 충분하며, 또는 배우자가 불륜상대방과 나눈 대화 등을 확보가능하면 그것도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조심하는 상황에서는 외도의 증거를 잡는 것은 쉬운일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영상, 사진 증거가 가장 효과적이고, 이러한 증거 다음으로부는 대화내용(자기야, 여보, 사랑해 등이 기재된 부분)이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