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유책일 경우 한쪽 배우자가 이혼 소송 가능할까요?

부부가 서로 애인을 두고 소위 얘기하는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불륜의.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의 불륜을 이유로 이혼 소송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도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일방이 상대방보다 더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청구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유책사유(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쌍방유책이 있다면 쌍방 이혼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책인 경우 이혼청구를 하는 측 유책사유가 상대배우자의 유책사유보다 특별히 중하다고 볼 상황이 아니라면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질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