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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1.05

배우자의 외도 후 성관계가 있어야 위자료 소송을 할수 있나요?

만약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아는데, 위자료를 받기위한 소송은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 가능한건가요? 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위자료 소송은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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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절의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더라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로 부정행위로 정조 의무를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상간자와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