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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점점쿨쿨한날고양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깨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외도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뿐 아니라 외도한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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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제3자와 배우자) 모두 그 당사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혼인관계에 대한 파탄이나 방해에 이른 행위의 내용이나 지속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주로 만남이나 연락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영상이나 문자, 통화녹취가 주요 증거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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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외도로 인한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고, 부당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에 대한 주장도 가능)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법적으로 이혼청구와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3. 외도사실을 입증하려면 외도를 했다는 내용에 관한 증거, 예를 들어 카톡내용이나 성관계 영상 등이 필요합니다.
3. 함께 외도한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