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는 어떤 책임을 묻나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깨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외도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뿐 아니라 외도한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제3자와 배우자) 모두 그 당사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혼인관계에 대한 파탄이나 방해에 이른 행위의 내용이나 지속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주로 만남이나 연락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영상이나 문자, 통화녹취가 주요 증거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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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외도로 인한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고, 부당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에 대한 주장도 가능)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법적으로 이혼청구와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3. 외도사실을 입증하려면 외도를 했다는 내용에 관한 증거, 예를 들어 카톡내용이나 성관계 영상 등이 필요합니다.

    3. 함께 외도한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