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가 이혼사유가 되나요?

2020. 12. 20. 09:19

배우자 의 외도를 알고있지만 증거는 없는 상황

이런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수 있나요?

그리고 남편의 현금 을 소유 하고있는 부분은

어떻게 알아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첵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소유 여부는 현금이 공시되는 재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혼 사유로 부정행위 즉 외도를 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유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재산 형성의 기여도, 기타 유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관련 증거도 추가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20. 12. 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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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위자료청구가 가능한 사항으로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산은 이혼소송과정에서 조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020. 12. 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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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우 배우자의 외도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가 혼인생활을 영위하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현금 소유 여부는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나 금융기관의 예금액은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020. 12. 2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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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사유입니다. 다만 이혼소송이 진행된다면 배우자의 외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외도는 위자료의 문제이고,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금은 현실적으로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보유 추정 주장을 할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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