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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개개비116
보랏빛개개비11623.09.19

이혼시 재산분할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결혼할때 배우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재산이 없는 사람일경우에도 이혼시 재산분할을 요구할수있나요?


또한 그로인하여 분할받은 재산을 가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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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시 파산선고를 받아 재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혼인생활 중 재산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그 형성어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 받은 재산을 가지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배우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더라도 다른 일방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분할을 요구하여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할때 재산이 없었어도 이후 혼인기간 형성한 재산이 있거나 상대방배우자가 혼인전 가지고있던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재산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혼재산분할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