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훗날의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에 크게 상심하신 듯합니다. 다만 그런 생각만으로 법적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두 분의 합의에 더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고, 부정행위·악의의 유기·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을 때에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지금 관계를 이어갈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이니, 마음이 서시면 배우자에게 협의이혼 의사가 있는지 차분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