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외도로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에관해

배우자 외도로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에 중도금 들어가있는 아파트도 포함이 되나요?

포함이 된다면 대출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만으로 판단을 할 수는 없는데, 이혼을 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 의뢰인과 상대방의 모든 재산 파악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도와 재산분할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중도금이 들어가 있는 아파트도 포함이 되며, 대출금은 소극재산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 시, 중도금이 납입된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무적으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의 현재 시세에서 잔금과 대출금을 공제한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산정합니다. 다만, 대출금은 채무로서 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므로, 부부 공동의 목적을 위해 발생한 채무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대출금 역시 재산분할 시 마이너스 자산으로 반영되어 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외도 사실은 위자료 산정에는 고려되지만, 재산분할은 기여도 중심이기에 별개의 영역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