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 시, 중도금이 납입된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무적으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의 현재 시세에서 잔금과 대출금을 공제한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산정합니다. 다만, 대출금은 채무로서 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므로, 부부 공동의 목적을 위해 발생한 채무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대출금 역시 재산분할 시 마이너스 자산으로 반영되어 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외도 사실은 위자료 산정에는 고려되지만, 재산분할은 기여도 중심이기에 별개의 영역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