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은 세무소등에 문의를 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일반적인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혼시 재산분할분에서는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고, 대신 취득세를 납입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
1번처럼 이혼전에 명의를 받으신다면 부부간 증여비과세한도 6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셔야하고 대출을 가지고 부담부증여를 받는다면 대출을 제외한 증여금액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즉, 주택가격과 대출금을 고려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 취득세는 부담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 이혼후에는 서로간 남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주는 경우 이는 현금증여가 될수 있으나, 이혼시 합의내용에 따라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하였고 해당 금액을 받는다면 증여세나 취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무적인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기에 정확할수는 없겠지만 개인적 판단으로는 이혼 협의시 주택은 어차피 매매를 할 예정이고 와이프명의로 된 만큼 주택그대로를 넘기고 그에 따른 현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작성 그리고 매매후에 현금을 받으시는게 세금부담만 보면 더 유리할듯 판단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