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빚도 이혼할 때 나누어 부담해야 하나요?

배우자의 빚도 이혼할 때 나누어 부담해야 하나요? 결혼생활 중 배우자 명의로 대출이나 카드빚이 생긴 경우 이혼하면서 부부가 함께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 마련이나 생활비, 자녀 양육비처럼 가정을 위해 생긴 채무와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투자나 도박, 사업 등에 사용해 발생한 채무는 다르게 판단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상대방 몰래 받은 대출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발견된 경우에도 제가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지, 채무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의 경우, 개인채무인지, 아니면 가사를 위하여 발생시킨 채무인지 여부를 살펴 재산분할대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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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다만 채무가 발생한 이유가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라면 분할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배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인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