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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빚도 이혼할 때 나누어 부담해야 하나요?
배우자의 빚도 이혼할 때 나누어 부담해야 하나요? 결혼생활 중 배우자 명의로 대출이나 카드빚이 생긴 경우 이혼하면서 부부가 함께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 마련이나 생활비, 자녀 양육비처럼 가정을 위해 생긴 채무와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투자나 도박, 사업 등에 사용해 발생한 채무는 다르게 판단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상대방 몰래 받은 대출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발견된 경우에도 제가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지, 채무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