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양육비를 준다고 하고 차일피일 계속 미룬다면 이로 인해서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꼭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본인 자체가 혼자 스스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가압류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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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우선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이 직장인인 경우 급여에서 바로 공제하는 직접지급명령 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의 공적 기관을 통해 지원을 받는 방법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통해 미리 채권을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강제집행 과정에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하기에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증거 수집 등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의 미지급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시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법적 대응 수단을 차근차근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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