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안 주면 받을 방법이 있나요?

이혼 후 양육비를 약속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속 연락을 해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와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이 곳에 링크를 걸 수는 없어서 예전에 제가 썼던 글 옮겨적습니다.)

    1. 전 남편의 소득 형태에 따른 '양육비 강제집행' 방안​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전 남편의 재산이나 소득에서 양육비를 강제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경제 활동 형태에 따라 효율적인 방법이 달라집니다.

    ① 전 남편이 '직장인(급여소득자)'인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상대방이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회사원, 공무원 등이라면 가장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 개념: 법원이 전 남편의 회사(제3채무자)에 "양육비를 전 남편 월급에서 공제하여 아내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 장점: 전 남편의 손을 거치지 않고 회사에서 바로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오므로 가장 확실합니다. 2회 이상 양육비가 연체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전 남편이 '자영업자·프리랜서'인 경우: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

    정기적인 급여를 받지 않는 자영업자 등에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 담보제공명령: 법원이 전 남편에게 "앞으로 줄 양육비를 보장할 만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합니다.

    * 일시금지급명령: 만약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앞으로 줄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 번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③ 일반적인 재산 압류: 강제집행​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다면 전 남편 명의의 재산을 찾아내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압류 대상: 은행 예금 계좌, 부동산, 자동차, 거주지 보증금 등

    * 참고: 재산 상태를 모른다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을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명령을 무시할 때: 이행명령 및 감치처분​

    강제집행이 어렵거나 상대방이 법원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면,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① 양육비 이행명령​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전 남편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② 감치처분 ​

    전 남편이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전 남편을 구치소나 유치장에 최대 30일까지 가둘 수 있는 '감치처분'을 내립니다. 실제로 유치장에 갇힐 위기에 처하면 부랴부랴 돈을 마련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3. '양육비 이행법'에 따른 강력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

    법원의 감치결정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악질 미지급자에게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들어갑니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표, 형사처벌 등

    4. 당장 생계가 곤란하다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데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아이의 학비나 생활비가 없다면 국가의 도움을 먼저 요청하세요.

    * 지원 내용: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로울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최대 9개월(연장 시 최대 12개월) 동안 양육비를 긴급 지원해 줍니다.

    * 이후 과정: 국가가 먼저 지급한 후, 나중에 전 남편에게 국가가 대신 구상권을 청구하여 받아냅니다.

    *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전화: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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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이하의 가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또한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도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위에서 살펴본 "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0조 제1항)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3 제1항, 시행일 21. 6. 10.) 할 수 있고,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4 내지 5 각 제1항, 시행일 21. 7. 13.)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한 후에 압류 등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