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양육비 궁금합니다.(변호사 선임)
협의 이혼 시 양육비 준다 해놓고 안주면,
변호사 선임해서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비양육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하면,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협의이혼 시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한 내용을 가정법원에 확인받는 절차이므로, 양육비도 확정된 법적 의무로 간주됩니다.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완전 면책되지는 않으며,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지급 명령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민법과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는 자녀의 생계비·교육비 등을 포함한 법정 부양의무로 규정됩니다.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양육비 합의서는 ‘집행권원’으로 볼 수 있으며, 법원의 확인을 거쳤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압류·추심)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실직이나 소득이 불안정하더라도, 잠재적 근로능력이 있으면 감액은 가능하되 면제는 어렵습니다.절차 및 대응 전략
양육비 미지급이 계속되면 ① 가정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하고, ② 불이행 시 감치명령(최대 30일 구금)이나 급여·예금 압류가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상대방의 재산조사, 소득조회, 강제집행 절차를 대리할 수 있으며, 공적자료(건강보험·국세청 소득자료)를 법원을 통해 조회합니다. 협의서가 공증 또는 판결문 형태라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집행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다면 일시적 지급유예나 분할합의가 검토되지만, 고의적 회피일 경우 형사상 양육비이행명령 불이행죄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병행하면 집행효과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이행 명령에 대해서 신청을 하셔야 하고 다만 상대방이 당장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직접 급여에서 지급받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직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재산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시 양육비 지급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이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에 관해 협의를 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집행이 가능하십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줄 수 있는 돈이 없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예상됩니다.